법령ㆍ조례에 의해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지급받는 수당의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5 (2007.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5
- 회신일
- 2007. 12. 7.
- 소관
- 국세청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지급받는 안건 검토 심사비와 회의 참석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비과세되려면 위원회의 설립과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위촉·지급되어야 하며,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위원회 참석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사안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처럼 매월 심사비와 참석수당을 받더라도 위촉·지급 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면 비과세로 판단하며, 최종 해당 여부는 위원회 기능·업무내용과 위촉·수당지급 근거규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요지】
법령ㆍ조례에 의해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지급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비상임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고충민원 등 안건을 처리하고, 매월 30만원의 안건 검토 심사비와 회의 참석수당을(참석시마다 2시간미만은 7만원, 2시간이상은 10만원) 지급받음.
○ 질의내용
- 안건 검토 심사비와 회의 참석수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 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중략)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697, 2006.05.30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귀 질의의 경우 경찰법 제5조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소득46011-224, 2000.02.11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사항임
○ 법인46013-3444, 1996.12.11
1.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관련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지 아니하고 각종 경시대회의 시험위원 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각종 연수회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직무와 관련 없거나 작가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받는 원고료 및 사례비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46013-554, 1998.03.0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서면1팀-1326, 2004.09.23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5조 의 2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귀 질의의 경우 경찰법 제5조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5조 · 소득세법 제12조 · 경찰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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