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여부

서면-2016-법인-2903[법인세과-1013] (2016. 4.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인-2903[법인세과-1013]
회신일
2016. 4.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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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 및 국회사무처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국가경제 정책수립·입법에 필요한 연구활동 지원, 독자적 연구기관 운영, 연구결과물 홍보·출판·포럼 개최 지원 등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한다. 다만 학술단체 기부금 인정 여부, 즉 해당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조직 및 실제 활동내용이 특정 학문분야의 학술활동을 실제 수행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인세과-353, 2010.4.9. ‍​​‌‌​​​​‌‌​‌​등). ‍‌​​‌‌‌‌​‌​​​‌당시 규정상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 기준 한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손금에 산입된다.

【요지】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국회사무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으로

- 국가경제에 대한 정책수립 및 입법에 필요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거나 연구소를 직접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① 독립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재정 지원

② 독자적인 연구기관을 운영

③ 연구결과물 홍보, 출판, 전파, 포럼 개최 지원 등

④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4. 관련사례

○ 법인세과-353(2010.4.9.)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활동내용이 특정 학문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의 실제 수행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190(2011.3.15.)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학회가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회원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 발간 등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421(2007.3.15.)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374(2007.3.7.)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미래도시공동체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법인-229(2003.12.22.)

【회신】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된 재단법인 국가정책포럼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재단법인 국가정책포럼은 정관에 명시한 바와 같이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민여론과 국민제안의 수집 및 연구 분석으로 국가정책개발과 법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학계 및 연구기관과 연구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임

따라서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가정책포럼이 대통령령이정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단체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라는 것을 확인하여 주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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