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유예기간
법인46012-1048 (2000.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048
- 회신일
- 2000. 4. 27.
- 소관
- 국세청
공사미수금 채권을 확보·회수하기 위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3년(부동산매매업 등은 5년)의 유예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형식상 분양공급(매매)의 형식을 취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사미수금 회수액으로 중도금·잔금을 대체 지급했더라도, 실질이 하도급 공사대금 대신 받은 부동산에 해당하는 대물변제이면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가 정한 대물변제 취득 부동산의 유예기간 특례에 따른 것으로, 현금 수수 없이 회계처리상 이루어진 거래라는 사정은 실질 판단을 달리하지 않는다.
【요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3년(5년)간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1. 사실관계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대행하는 하도급업체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사대금(공사미수금)을 채권확보의 목적상 대물(주택 2건)로 변제받았음. 이 경우 대물변제의 형식을 분양공급의 형식을 취하여(하도급업체의 의사와 무관하며 원도급업체의 의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금결제의 방법을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고 동 회수된 금액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였음. 물론 현금의 수수는 없었고 회계처리상 이루어진 거래임
2. 질의사항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형식상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다 할 경우(실질상 대물변제에 해당된다 할 것임) 법인세법 제27조 , 제28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물변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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