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 개정으로 삭제된 체납범에 대한 처벌가능 여부

조사기획과-619 (2010.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조사기획과-619
회신일
2010.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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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정으로 舊 조세범처벌법 제10조(체납범)가 삭제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전의 체납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신법을 적용하도록 정하지만, 형법 제8조 단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형법 총칙 적용을 배제한다. ‍​​‌‌‌​‌‌‌‌​​​‍‌‌​‌​​​​​​​​‌조세범처벌법 부칙 제2조가 시행 전 행위의 벌칙을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법 개정 전 체납 처벌은 없어진 처벌 규정으로도 그대로 적용되어 처벌이 가능하다.

【요지】

개정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령개정으로 삭제된 舊「조세범처벌법」제10조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조세범 처벌법 부칙 <제9919호, 2010.1.1.>

제2조 (범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형법 제8조

【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관련법령】

형법 제8조 · 형법 제1조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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