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정당한 사유의 예시

조일46600-318 (2000. 4.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조일46600-318
회신일
2000. 4.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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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원천징수세액 등을 체납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체납범으로 처벌되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본 예규는 그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①공시송달로 납세고지된 때, ②천재·지변·화재·전화 등 재해나 도난으로 납세곤란, ③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④사업상 심한 손해, ⑤강제집행·파산선고·경매개시, ⑥재산이 체납처분비나 우선채권에 부족한 때, ⑦이에 준하는 사유를 든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체납이 있어도 조세범처벌법상 체납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요지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시

전문

다음의 예시와 같은 사항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때

2. 납세자가 천재, 지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세가 곤란한 때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때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

5. 납세자에게 강제집행, 파산의 선고, 경매개시의 사유가 있는 때

6.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에 부족하거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체납처분비에 부족한 때

7. 위 각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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