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4 (2004. 4.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4
- 회신일
- 2004. 4. 6.
- 소관
- 국세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그 거래시기(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비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뒤에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교부받더라도,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않은 부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당시(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으로 정하고 있어, 그 시기가 지난 뒤 판결일자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갑)가 3층 건물(1층~2층:음식점, 3층:주택)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을)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원에 의뢰하여 당해 공사대금은 지급하였으나, “을”은 추가공사비 △△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류 중인 경우로서 현재 당해 건물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갑”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을”에게 판결금(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전체 금액(기지급 공사대금 포함)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566, 1994.07.27
【질의】
본인은 1990. 4.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에 있는 본인 소유 대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고자 건설회사와 건축계약을 체결하고 1992. 8. 31 완공하였음. 그간 본 공사에 대한 건축비에 대하여는 계약서 내용대로 지급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납부하였음. 그런데 공사기간 중 구두로 요구하여 일부의 설계를 바꾸어 시공한 부분도 있고 얼마간 추가한 부분도 있었음. 이를 두고 건설회사에서는 추가대금 336,600,000원을 요구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566, 1994.07.27
【질의】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서에 기재된 바도 없거니와 별도로 작성된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요구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지급요구에 응하지 않었던바 상대방 건설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1994. 6. 15자로 패소하게 되었음. 할 수 없이 6. 29 336,600,000원 주고 영수증과 함께 1994. 6. 15 공급일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음.
이 경우 본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납부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자와 건물건설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완공한 경우 당초 건물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추가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 부가46015-2154, 1997.09.13
1.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신축에 관한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므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2. 생략.
○ 부가46015-3981, 2000.12.1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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