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방법

서면3팀-2843 (2006.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843
회신일
2006.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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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개시일부터의 사업기간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첫해 사업자 세금 감면 대상 여부를 따질 때 짧은 사업기간의 실제 수입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이를 12개월로 연환산한 금액으로 대상 여부를 가린다는 취지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05년 또는 2006년 신규사업자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상사업자 판정에서 수입금액을 연환산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요지】

사업개시일부터 사업기간의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성실신고사업자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005년 신규사업자의 경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상사업자의 판정에 수입금액을 연환산 하는지 및 2006년 신규사업자의 경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상사업자의 판정에 수입금액을 연환산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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