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방법
서면3팀-2843 (2006.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2843
- 회신일
- 2006. 11. 17.
- 소관
- 국세청
신규사업자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개시일부터의 사업기간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첫해 사업자 세금 감면 대상 여부를 따질 때 짧은 사업기간의 실제 수입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이를 12개월로 연환산한 금액으로 대상 여부를 가린다는 취지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05년 또는 2006년 신규사업자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상사업자 판정에서 수입금액을 연환산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요지】
사업개시일부터 사업기간의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성실신고사업자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005년 신규사업자의 경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상사업자의 판정에 수입금액을 연환산 하는지 및 2006년 신규사업자의 경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상사업자의 판정에 수입금액을 연환산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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