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건물의 매입세액을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7 (2004.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7
- 회신일
- 2004. 12. 7.
- 소관
- 국세청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을 신설사업장 용도로 전환하더라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종로에서 도소매업을 하던 사업자가 하치장으로 쓰던 김포 소재 건물을 운수창고업으로 용도변경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질의 대상이다.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의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는 것이므로, 사업장을 새로 내며 건물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새 사업장 건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요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건물에 대하여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종로에서 도소매(통신자재)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치장으로 사용 중인 김포소재 건물을 운수창고업(보관)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업자등록할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종로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71,2000.05.1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 완성장소)과는 별도로 다른 장소에 자기가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장소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당해 공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장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809,2000.12.20
두개의 사업장(귀 질의의 경우 식품도매업 사업장 A와 부동산임대업 사업장B)이 있는 사업자가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을 폐지한 B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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