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에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여부
서이46012-10228 (2003. 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228
- 회신일
- 2003. 1. 30.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 등과의 계약에 따라 받은 연구 및 개발용역소득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는 연구소가 제조업 관련 기술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로열티를 제조업 소득으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는지였는데, 회신은 소득의 명칭이 아니라 그 소득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와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감면 대상을 판단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연구소가 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로열티라도 그 실질이 연구 및 개발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야 감면이 적용된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 및 개발용역소득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다음이 아니오라 본 연구소에서는 제조업 관련기술을 제공한 대가로 로열티를 받고 있는 곳으로 이 로열티에 대해서 제조업 소득으로 인정돼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몇 곳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없어 이렇게 서면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본연구소가 1. 로열티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2. 몇 프로나 받을 수 있는지 3.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연락주시고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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