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5 (2006.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5
- 회신일
- 2006. 10. 25.
- 소관
- 국세청
공동매입분에 대하여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타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동산개발 시행업체가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오피스텔분양사업의 공동매입분을 일괄 수취한 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준용하는 사안으로, 이는 전력·도시가스 명의자가 실지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구조를 준용한 것이다. 공동사업 세금계산서 안 준 가산세가 걱정되더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미교부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공동매입분에 대하여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타업체에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개발 시행업체가 타시행업체와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을 맺고 오피스텔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공동매입분에 대하여 당사가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타시행업체에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사가 타시행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5. 3.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5. 3. 1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부가1265.1-134, 1984.01.2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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