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법원 최종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제도46011-10590 (2001.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1-10590
회신일
2001.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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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는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본래 계약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법원 판결로 받은 배상금 세금 처리와 관련해, 해당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철공사 피해보전처럼 현실적 피해의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보상금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에서 제외된다.

【요지】

법인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 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대법원 최종판결에 의하여 손실부담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후단신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10075,2001.01.31

거주자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545,2000.05.06

지하철공사 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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