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체에 책이 일체형으로 연결된 음성출력도서의 과세 여부
서삼46015-11245 (2002.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245
- 회신일
- 2002. 7. 30.
- 소관
- 국세청
특수인식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그 코드를 인식해 도서 내용을 재생하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면세 도서와 같은 조 제3항, 시행령 제3조의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규정에 근거한다. 다만 도서와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학습도구를 함께 팔면서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도서만 면세되고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결국 '소리나는 책 부가세' 면세 여부는 주·부수 재화 구분과 공급단위의 통상성으로 판정된다.
【요지】
특수인식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특수인식코드를 인식하여 당해 도서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체에 책이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책의 내용을 소리로 출력할 수 있도록 음원과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는 학습교재인 음성출력도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 ③항 생략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 4호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6호 생략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 ~ 14호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31, 2001.02.2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특수인식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인쇄된 특수인식코드를 인식하여 영어단어, 문장 등 당해 도서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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