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상공인의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한 개인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22-소득-0955[소득세과-288] (2022.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소득-0955[소득세과-288]
회신일
2022. 2. 2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한 개인에게 추첨으로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1조는 상금·현상금·포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지만,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력을 높이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2022년 잠정, 1등 각 100만원·2등 각 10만원 추첨)의 상금은 소비지원정책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어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했다. ‍​​‌‌‌‌‌​‌‌​‌​‍​​​​​​‌​‌​‌​​소비하면 주는 추첨 상금 세금을 걱정하는 개인이라도 이 경우 소득세 부담이 없으며, 지역축제 방문·숙박 인증 시 지급된 관광쿠폰을 비과세로 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9(2020.6.15.)와 같은 취지다.

【요지】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하는 개인에게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중앙행정기관(중소벤처기업부)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던 경제가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간 실시한 소비지원정책 * 축소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8대 소비 쿠폰 등

-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약화시키지 않고, 어려움이 지속되는 소상공인・골목상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일반 개인이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할 경우 추첨을 통해 상금(이하 쟁점금원)을 지급하는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가칭)”을 진행할 계획임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

(지원대상)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한 자 *

*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개인사업자는 제외함

(대상소비) 골목상권・소상공인(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제외)

(시행기간) 동행세일 기간(’22. 5월, 잠정) 전후 약 1개월간

(상금) 1등 각 100만원(1천명), 2등 각 10만원(2천명)

◁ 세부 운영방식(안) ▷

2. 질의내용

○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한 개인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7. 사례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5

【사례금의 범위】

사례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9, 2020.06.15.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관광명소 방문・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