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외국인단세율적용신청서 제출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2 (2007. 8.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2
- 회신일
- 2007. 8. 29.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의 외국인 임원이 국내 근무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차액보상형)을 퇴직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행사이익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 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다. 즉 퇴사 후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에도 지급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연말정산 의무를 지며, 단일세율은 위 신청서 제출을 통해 적용받는다.
【요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의 외국인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차액보상형)을 부여받아, 퇴직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이를 행사하는 경우 당해 행사이익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한 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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