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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취득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용에 해당 여부

서면-2019-부가-1368[부가가치세과-2147] (2019.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부가-1368[부가가치세과-2147]
회신일
2019. 1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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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소유자와 협의하여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를 협의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 사안은 공익사업계획이 내부 방침으로만 정해진 단계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건물을 협의취득한 것으로, 수용절차에서 소유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익사업 건물 매도 세금은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를 협의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공익사업계획이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상태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건물을 협의취득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용된 재화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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