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의 토지의 양도시기

재산46014-699 (2000.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699
회신일
2000.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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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토지가 양도되는 경우,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보상금 수령일이 된다. 당초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수회에 나누어 수령하는 경우에는 최종보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이므로, 토지 수용 보상금 받은 날이 여러 번이면 마지막 수령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반면 당초 협의내용대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수용면적이 추가되어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수용된 부분에 한하여 해당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별도의 양도시기가 된다.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로서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당초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수회에 나누어 수령하는 경우에는 최종보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로서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당초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수회에 나누어 수령하는 경우에는 최종보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당초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후 수용면적이 추가되어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는 경우 당해 추가 수용된 부분은 당해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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