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3 (2006.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3
회신일
2006.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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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와 그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다.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일반 경정청구 기한 경과 후에도 소송 판결 등으로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그 사유를 안 날(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회 신 ]

o 서삼46019-10347, 2003.02.25.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임.

o 징세-1919, 2004.06.14.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에 의한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동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 의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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