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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등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178[법령해석과-1716] (2015.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178[법령해석과-1716]
회신일
2015.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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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사목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바목의 국내에서 발행된 경품권 등에 의한 당첨금품으로서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은 앞의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않은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국내기업의 중국 소비자 대상 온라인 사이트 경품행사 업무를 대행하면서 경품 구매·발송 비용을 유지보수비와 함께 고객사에 청구하는 구조로, 중국 사람한테 준 경품 세금의 원천징수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다만 면제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당시 지급액의 20%)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남는다.

【요지】

내국법인이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중국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제98조의4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국내기업들에게 중국내에서의 온라인 마케팅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주요 사업내용은 국내기업들이 중국 소비자 대상 마케팅을 위하여 중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의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대행하는 것임

○ 갑법인은 고객사인 국내기업들이 중국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 팅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 경품행사 업무 (경품 구매 및 발송 등 일련의 업무)도 대행하면서 관련 발생경비를 추후 유지보수비와 함께 고객사에 청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원천징수의무

3. 관련법령

○ 법인 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 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또는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기타소득】

1. 이 협정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 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 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 산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 (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의 100분의 20.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119조제1호·제2호·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 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제119조제1호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법인세법 제98조의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면제 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56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 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 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법인46013-335 , 1997.02.01

귀 질의의 경우 자기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고객에게 경품행사에 응모토록하고 그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삼46015-12052 , 2002.12.02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이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받는 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6조의2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8조 · 법인세법 제98조의4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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