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생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적용여부

서이46013-12301 (2002.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2301
회신일
2002.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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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배우자의 생모라도 근로자의 실질적 직계존속임과 실제 부양 사실이 사실판단으로 확인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당시 여자 55세·남자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생모 여부는 그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으로도 사실판단이 가능하다. ‍​​‌​​‌​‌‌‌​​​‍‌‌‌‌‌‌​‌​‌​​​사업 형편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해 일시 별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므로, 호적에 없는 생모 부양공제도 실질을 갖추면 인정된다.

【요지】

″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생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상인 자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3227(1996.11.20)

질 의:부양가족 공제대상 중 호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나(배우자 포함)를 실질적으로 낳아준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가족과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가족과 동거하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며, 생모에 대한 사실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중명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임.

○ 소득22601-1044(1991.05.27)

질 의:호적상으로 이혼한 처와 재혼한 어머니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으나, 사업의 형편상 주민등록이 별도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 신:1.거주자가 개가한 생모를 자기의 가족과 함께 동거토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나,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하여 가족들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생모는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2.그리고 거주자와 이혼한 부인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동법 제64조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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