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8 (2007.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8
- 회신일
- 2007. 7. 30.
- 소관
- 국세청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인 부동산을 임대하는 용역은 2007. 1. 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변경·갱신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가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 중 부동산임대업을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과세 여부는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재부가-186). 따라서 국가 건물 매점 임대처럼 2007. 1. 1. 전에 체결된 계약분은 면세이고, 그 이후 체결·갱신된 분부터 과세된다. 한편 사용료 전액을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납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유재산인 청사시설물의 일부(매점) 유상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질의
- 구내매점운영 건물사용허가 계약기간 2006.03.07~2007.03.06 까지
( 2006. 04월 사용료 전액을 선불로 납부완료 )
- 위 시설물 사용허가 계약기간 2007.03.07~2007.12.31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 계약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절차에 따라 사용료 전액(부가가치세 포함)을 2007. 05월에 징수 수납(은행수납)
(질의1) 상기 2007.01.01~2007.03.06 까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2) 상기 2007.03.07~2007.12.31계약 시 2007. 5월 시설사용료 전액 선납 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부가-186, 2007.03.22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재산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를 국유재산을 사용하기전에 연간 사용료로 선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1284, 2004.07.05 】
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