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재산세과-1244 (2009.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244
회신일
2009.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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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중과세율 대신 같은 항 제1호의 일반세율(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2호·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특례는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더라도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 양도세율을 따질 때는 중과 없이 일반세율로 과세되지만 장기보유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는, 당시 한시적으로 마련된 세율 특례에 해당한다.

【요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증여,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포함)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증여,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포함)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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