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 (2004.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
- 회신일
- 2004. 2. 19.
- 소관
- 국세청
공급받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거나, 이를 기재하지 않고 분리 기장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서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만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동법 제17조 제1항·제26조 제3항의 공제 매입세액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사업자번호를 직접 적어 넣거나 사후에 세액을 분리 기장하는 방식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하다.
【요지】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161, 2000.05.24
【질의】
(질문1) 일반과세자로부터 수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확인한 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라고 하였음. 그 확인한 때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본인의 생각으로는 공급자가 신용가드로 결재한 것은 이미 거래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됨
(질문2) 수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금액을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분리기장하였을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회신】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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