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수입금액의 범위
법인46012-272 (2000.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72
- 회신일
- 2000. 1. 27.
- 소관
- 국세청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관광숙박업의 수입금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부분에서 발생한 것에 한한다. 판단 기준은 수입금액이 동일 법인에서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범위인지 여부이다. 따라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도 관광호텔과 인접한 별도 건물 내 음식점·특수목욕장 등 등록되지 않은 부분의 수입금액은 소비성서비스업 수입금액으로 본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 접대비 한도를 계산할 때 해당 수입금액에는 수입금액별 적용률을 곱한 금액의 20/100(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만 반영된다.
【요지】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하는 관광숙박업의 수입금액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함
【전문】
[ 질 의 ]
당사는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관광호텔(객실, 음식점, 주점) 및 인접한 별도의 건물내에 있는 음식점, 제과점, 특수목욕장, 부동산임대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음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등은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는바, 인접한 별도의 건물내에 있는 음식점, 특수목욕장 등 소비성 서비스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인접한 별도의 건물내에 있는 음식점, 특수목욕장이라 하더라도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동일 법인의 수입금액이므로 소비성 서비스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을설〉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동일법인의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관광호텔과 인접한 별도의 건물내에 있는 음식점, 특수목욕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수입금액별 적용률을 곱한 금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만 계산함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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