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 (2006.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
- 회신일
- 2006. 1. 1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조특법 제32조 이월과세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하나, 여기서 소비성서비스업 판단 대상은 전환된 법인 자신의 업종이다. 사안은 전환 후에도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그대로 영위하고, 다만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이 호텔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의 업종은 법인의 업종이 아니므로 이월과세 적용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동산을 임대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적용에 있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하고 있음.
○ 질의내용
법인전환 후에도 부동산을 임대하는 업종의 변동은 없으나,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예, 호텔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상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12.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각각 동호의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2002.12.1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 소득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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