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490 (2003. 8.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90
- 회신일
- 2003. 8. 19.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이 증자하면서 법인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주식발행법인이 그 법인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저가로 직접 배정한 경우, 그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기부금 범위 규정에 따른 해석으로, 법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기부금인지가 쟁점이었다. 증자 과정에서 포기한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싸게 배정한 이 거래에서, 배정 상대방인 우리사주조합원과 법인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점이 기부금으로 보지 않은 핵심 전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증자시 법인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주식발행법인이 당해 법인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법인의 증가포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이 증자시 법인주주의 실권주를 모집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발행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저가로 직접 배정하는 경우
- 법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기부금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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