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관련 신주 고가인수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3 (2005.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3
- 회신일
- 2005. 7. 21.
- 소관
- 국세청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을·병이 자기지분 및 개인주주 실권주를 주당 5천원에 인수, 증자후 평가액 3천원)한 사안에서,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회신이다. 즉 고가 신주인수라는 외형만으로 일률적으로 부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부담 부당감소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의 실질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요지】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 관련 신주를 고가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갑 법인은 벤처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1998년 설립하여 현재 자본금 10억 원임
2) 설립후 연구개발 등 투자로 2004.12.31. 현재 자본이 완전 잠식되어 순자산은 -8억원 정도임
3) 계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2005.3.25.자로 40억원의 자본증자를 실시하려고 함
4) 갑법인의 주식지분은 갑과 특수관계 있는 을 법인이 30%, 갑과 특수관계 있는 병 법인이 40%, 기타 특수관계 없는 개인주주등 30%로 구성되어 있음(개인주주는 갑, 을, 병 전부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5) 자본증자 전 갑 법인의 주당평가액은 0원이고 자본증자 후 갑 법인의 주당평가액을 3천 원으로 예상됨
6) 자본증자는 1차로 을과 병은 자기지분비율(을30%, 병 40%)대로 균등하게 액면가인 주당 5천 원에 신주를 인수하여 자본을 불입하고 2차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개인주주의 지분(30%)을을 과 병이 15%씩 나누어 액면가인 주당 5천 원에 인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증자를 하려고 하는 경우
< 질의사항 >
1)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을과 병이 자본증자와 관련하여 갑이 발행한 신주를 액면가인 주당 5천원(증자전 평가액 0원, 증자후 평가액 3천원)에 취득할 경우 특수관계자간 고가취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2) (1)의 질의내용과 같이 자본증자 참여로 인한 신주취득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이라면 을과 병의 자기지분비율(을30%, 병 40%)로 취득한 신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의 실권주(30%)를 인수한 신주에 대해서도 전부 부당행위부인대상인지
3) (1)이 부당행위부인대상이라면 액면가 5천원에서 증자 전 주당 평가액 0원을 차감한 5천원이 부인대상인지 아니면 증자후 주당 평가액인 3천원을 차감한 주당 2천원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4) 만약 (1)이 부당행위부인대상이라면 결국 주당평가액에 맞추어 주당 3천원으로 할인발행을 하여야 한다는 결론인데 상법상 할인발행은 제한되어 있어 이럴 경우 특수관계자 을과 병은 무조건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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