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상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은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하는 것을 포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8 (2007.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8
- 회신일
- 2007. 3. 16.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액이 공급가액과 합산되어 출력된 신용카드매출전표라도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구분 표기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즉 세액이 따로 인쇄되지 않은 카드영수증이라도 공급자가 손으로 세액을 적어 구분해 주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이며, 이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제출과 전표 보관 요건을 함께 충족하여야 한다. 이는 선행 해석(서면3팀-788, 2007.3.14)을 인용해 2007.01.01 이후 거래분부터 명확히 한 것이다.
【요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되지 않고 합산되어 출력
1. 공급자가 공급가액과 세액을 수기로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자 가능 여부
2. 공급자가 수기시 공급자의 확인이 별도로 필요한지와 이 경우 공급받는자에 대한 등록번호 및 공급자의 등록번호도 필요한지 여부
3.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하여 출력되지 아니한 전표를 공급받는자가 수기로 구분기재 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 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006.12.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006.12.30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4항 또는 「법인세법」제11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 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6.12.30 개정)
O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6.12.30 개정)
【서면3팀-788, 2007.3.14】
사업자가 2007.01.0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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