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24 (2007.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24
- 회신일
- 2007. 6. 1.
- 소관
- 국세청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2007.5.15)를 참고하라는 회신이다. 2007.2.28 개정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는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인가전양도차익으로 나눠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인가후양도차익을 청산금과 기존건물 평가액의 비율로 안분해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과 기존건물분양도차익으로 구분한다. 재건축 아파트를 파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해진 가격(변경 시 변경가격)에 따른다.
【요지】
귀 질의는 아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550호(2007. 05. 15)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166조 개정내용>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2. (생 략)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각 호 ----------------------.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②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③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한다.
------------------------------
×
----------------------------------------------------------------------
-----------------------------------------------------------------------------------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 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 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본다.
<신 설>
④ ․ ⑤ (생 략)
⑤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 우의 보유기간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2.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 우의 보유기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⑥ ․ 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2) 개정이유 :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영 공포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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