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 (2007.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
- 회신일
- 2007. 5. 15.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양도차익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회신이다. 질의는 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② 기존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③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④ 해당 해석의 적용시점 네 가지로 구성된다. 재건축 아파트 팔 때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존주택 취득가액과 청산금 부분의 취급이 쟁점이며, 소득세법 제100조를 관련법령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회신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산정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요지】
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② 기존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 계산방법
③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④ 위 해석에 대한 적용시점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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