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을 매매하는 자의 부동산양도신고 의무

재산46014-1008 (2000.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08
회신일
2000.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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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는 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당시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8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이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팔 때 양도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신고 기한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이며 장기 보유 주택·농지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요지】

부동산을 매매하는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3년이상 보유주택 및 8년이상 보유농지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전문】

부동산을 매매하는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제165조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3년이상 보유주택 및 8년이상 보유농지는 위의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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