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5 (2004.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5
- 회신일
- 2004. 12. 29.
- 소관
- 국세청
농민이 농업용 파이프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건설업체로부터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으며 그 대가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자재 구입이 아니라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별표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대상으로 하는데, 공사용역 대가를 일괄 지급하면 그 거래가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축산기자재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본 유사사례(부가46015-664)와 같은 취지로, 비닐하우스 공사비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농업용 기자재를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요지】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농민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파이프를 별도로 구입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체로부터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2001. 12. 29 신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1. 12. 29 신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1. 12. 29 신설)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 규정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동항 제4호 및 제5호의 자를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2.~3. (생략)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 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001. 12. 31 개정)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664, 1999.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