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누룩을 첨가하지 않고 쌀?국?물을 원료로 발효?제성한 주류는 청주

소비세과-130 (2009.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130
회신일
2009.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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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국·물을 원료로 누룩을 첨가하지 않고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하여 만든 주류는 「주세법」상 발효주류 중 '청주'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은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이며, 발효주류를 세분한 항목 중 다목의 청주로 분류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의 요지다. ‍​​‌‌​‌‌​‌​‌​​누룩 없이 만든 쌀술이더라도 원료 구성과 발효·제성이라는 제조방법에 따라 주종이 청주로 판정된 사례로,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사실이 청주 여부 판단의 핵심 전제가 되었다. ‍‌‌‌‌​​‌​​‌‌​‌따라서 주류의 종류는 원료와 제조공정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요지】

누룩을 첨가하지 않고 쌀・국・물을 원료로 발효・제성한 주류는 청주

【전문】

쌀․국․물을 원료로 누룩을 첨가하지 아니하고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하는 경우 주류의 종류는「주세법」제4조 제1항 제2호 발효주류 중 다목 “청주”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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