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 (2006.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
- 회신일
- 2006. 3. 27.
- 소관
- 국세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정한 종업원 대부사업이라도 수익사업으로 보므로,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 복지기금이 직원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해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대손상각하더라도, 그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한 것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대부사업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당해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으로 정한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행하는 대부사업이 ‘대부업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제2호 가목 또는 라목에서 정한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상기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 제110조 에서 정한 수익사업개시신고기한 기준일(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은.
(4)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상기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대부업으로 등록후 수익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으로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동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상각하여 당해 대부금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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