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직계존비속 유지 여부
서일46014-10944 (2003.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944
- 회신일
- 2003. 7. 18.
- 소관
- 국세청
전남편과의 혼인 중에 출산한 아들은 전남편이 사망하고 어머니가 재혼하였더라도 그 아들의 생모인 직계혈족으로서 직계존속에 해당한다. 아버지 사망 후 모자만 살다가 어머니가 새 남편의 호적·주민등록으로 옮겨가고 아들은 단독으로 남은 사안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 적용된다. 이때 민법 제768조의 혈족 정의상 생모와 자녀는 자연혈족이므로 혼인관계의 변동과 무관하게 직계혈족 관계가 유지된다. 따라서 엄마가 재혼한 뒤 호적과 주민등록이 분리되었더라도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직계존비속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전남편과 혼인 중에 출산한 아들은 전남편 사망 후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아들의 생모인 직계혈족으로서 직계존속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세법 제53조 ①항 2의 직계존비속에 관하여 아버지는 사망하고 모자가 살고 있다가 어머니가 결혼하여 새 남편으로 호적과 주민등록이 이전되었고 아들은 호적과 주민등록이 혼자 되어 있는 경우 어머니와 아들은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직계존비속관계는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2 [증여재산공제]
○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 재산1264-1336, 1984.12.13.
전남편과 혼인중에 출산한 아들은 전남편 사망 후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아들의 생모인 직계혈족으로서 직계존속인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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