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소득금액 계산방법
법인세과-330 (2011.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30
- 회신일
- 2011. 5. 6.
- 소관
- 국세청
기술원 같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녹색제품인증업체·녹색매장과 사전약정을 맺고 소비자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을 받아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때 소득금액은 그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과 직접 관련된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따라서 녹색제품 포인트 적립을 위한 법인 운영비용과 포인트 운영사에 지급한 금액도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이면 손금으로 인정된다.
【요지】
**기술원이 녹색제품인증업체 및 녹색매장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동 업체들로부터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포인트 운영사를 통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녹색제품 구입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 정부의 지원금 및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녹색제품의 생산․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수행함
○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아목에서 규정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
○ 질의법인은 녹색제품 인증업체 및 녹색매장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소비자 구매금액 의 일정비율을 지급받아 포인트 운영사를 통해 이를 다시 소비자들에게 포인트로 지급함으로써 녹색제품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을 시행 예정(사전약정 내용 및 구체적 시행계획 미확정)
* 소비자는 녹색제품 또는 녹색매장에서 구입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가능
① 이 경우 질의법인이 녹색기업들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② 수익사업에 해당할 경우, 질의법인의 운영에 소요된 비용 및 포인트 운영사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2010.12.30.개정>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14. (생략)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기획재정부령 미제정)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800, 2001.12.2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내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89, 2001.01.09
○○공단이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방지 등에 대한 사업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단이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수수료 등 수입금액을 환경부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당해 공단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1084, 2010.11.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들이 사단법인 **협회에 설치된 공제연합회를 통하여 상품을 일괄 구매하며, 공제연합회는 상품구매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역자활센터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역자활센터로부터 공제연합회의 운영비 상당액을 받을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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