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어촌지역의 영세사립학교를 교육부에 양도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법인46012-1325 (2000.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325
회신일
2000.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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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학교법인이 교육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와 당시 특별부가세가 각각 과세되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법인세가 면제된다. ‍​​‌​‌​​‌​​​​​​특별부가세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1985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토지를 수익용 재산 취득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그런데 이 건은 학교법인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농어촌 영세 사립학교를 교육부에 양도할 때 법인세는 장기 교육사용 자산에 한해 면제되나 특별부가세 부담은 남는다.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이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농어촌지역의 영세사립학교를 교육부에 양도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 과세 (법§3②)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제외

o 따라서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제외하고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

○ 특별부가세 과세 (조특법§81)

o 학교법인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85.1.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o 이 건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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