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의 영세사립학교를 교육부에 양도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법인46012-1325 (2000.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325
- 회신일
- 2000. 6. 8.
- 소관
- 국세청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교육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와 당시 특별부가세가 각각 과세되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법인세가 면제된다. 특별부가세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1985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토지를 수익용 재산 취득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그런데 이 건은 학교법인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농어촌 영세 사립학교를 교육부에 양도할 때 법인세는 장기 교육사용 자산에 한해 면제되나 특별부가세 부담은 남는다.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이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농어촌지역의 영세사립학교를 교육부에 양도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 과세 (법§3②)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제외
o 따라서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제외하고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
○ 특별부가세 과세 (조특법§81)
o 학교법인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85.1.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o 이 건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준
학교법인이 의료업과 기타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해도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공익목적사업 해당여부
학교법인 교육용기본재산인 교사 부속시설 학생기숙사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이 산하의 모든 학교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는지
학교법인이 산하 각 학교(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본인 명의로 일괄 보고할 수 있으나, 불이행분은 구분 기재해야 함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사립학교 시설·교육·연구비 출연금은 특수관계 무관 법정기부금 해당
학교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학교법인은 지배주주 지분 산정 불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