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사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3 (2004. 6.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3
- 회신일
- 2004. 6. 3.
- 소관
- 국세청
학교법인이 보유한 교육용기본재산인 교사(校舍)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학생기숙사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학생기숙사는 학교 교육활동에 부수되는 교육용 부속시설이므로 이러한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에 포함된다. 이 사안은 민간기업체가 지방캠퍼스에 기숙사를 신축해 30년간 운영한 뒤 기부채납하거나, 먼저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30년 운영권을 갖는 방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툰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지어준 학교 기숙사라 하더라도 그것이 교육용 부속시설인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것은 아니다.
【요지】
교육용기본재산인 교사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학생기숙사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전문】
1. 질의내용
비영리공익법인(학교법인)으로 민간기업체가 지방캠퍼스에 기숙사를 지어주는 대신 30년간 운영권을 갖기로 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 1) 학교부지에 민간기업체가 기숙사건물을 신축하여 30년간 운용하고 운용기간 경과후에 기부채납시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 2) 학교부지에 민간기업체가 기숙사건물을 신축하여 먼저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30년간 운영권을 갖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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