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 공급 시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제도46015-12646 (2001. 8.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646
- 회신일
- 2001. 8. 10.
- 소관
- 국세청
광고회관을 신축해 일부는 유상으로, 일부는 광고단체연합회 등에 무상으로 임대하더라도 그 신축과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제할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은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이는 공급 자체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는 사유는 아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는 오직 제17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경우로 한정되므로, 공짜로 빌려준 건물이라도 신축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광고회관을 신축하여 일부는 유상으로 임대하고 일부를 광고단체연합회 등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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