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신축한 상가건물관련 증빙서류가 전혀 없을 때 취득가액의 산정
법인46012-2136 (2000.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136
- 회신일
- 2000. 10. 1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취득가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증빙서류가 전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의 추계결정 및 경정 사유(제1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임의로 당해 건물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장부에 기장할 수 없으며, 증빙 부재 시 취득가액은 법령이 정한 추계방법에 의해 결정·경정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은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의 실지취득가액 원칙에 따르되, 증빙 미비 시 추계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취득가액 계산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 및 경정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사항
(질의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6년에 상가를 신축하여 ´99년에 완공하였으나 당해 상가 건물 신축과 관련한 증빙서류가 전혀 없을 때 당해 건물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장부에 기장할 수 있는 지
(질의 2) 위 건물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기장할 수 있다면 당해 상가건물 준공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을 설정하였을 경우에 당해 기준시가와 근저당설정금액과의 차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99조
【특별부가세 계산】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98. 12. 31 개정)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98. 12. 31 개정)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법 제9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98.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2. 양도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98. 12. 31 개정)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
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취득가액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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