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룩셈부르크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상장주식을 6월이내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국업46017-39 (2000.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017-39
회신일
2000.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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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거주자가 한국거래소·코스닥 상장주식을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해 얻은 자본차익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9항 제1호 단서규정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동 단서는 상장·협회중개시장(코스닥) 등록 주식의 양도소득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것을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에서 제외한다. ‍​​‌‌‌‌​​‌​​​​‍‌‌‌‌​​‌​​‌‌​‌질의는 해당 거주자가 그 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한 적이 없는 경우로, 이 요건을 충족하면 위탁매매 시 자본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 외국인 상장주식 양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코스닥)에 등록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9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룩셈부르크 거주 고객의 한국내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위탁매매 업무를 처리하던 중 아래의 경우에 자본차익(Capital Gain)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자 문의하오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룩셈부르크 거주 외국인이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이내에 매도하여 자본차익(Capital Gain)을 얻었고 당해 고객이 해당 상장사의 전체 발행주식수의 25%이상을 보유한 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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