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코스닥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2010. 7.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 회신일
- 2010. 7. 19.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코스닥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한 소득은, 양도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간 계속하여 해당 발행주식총액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 제1호는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되, 증권시장 양도분은 위 지분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질의 사안은 거주자 A가 1.8%, 비거주자 B가 0.7%를 보유해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이 2.5%로 25%에 크게 미달하므로,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 문제에서 비거주자 B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소득은 양도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간 계속하여 해당주식 발행법인의 주식을 25%미만 소유한 경우 비과세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자인 거주자인 A와 비거주자인 B가 국내 코스닥상장 C사 주식(A는 1.8%, B는 0.7% 소유)을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 B의 양도소득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⑪ 법 제119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 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제세원-414, 2009.08.11
비거주자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득세법」제119조제12호‘나’목의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11항제1호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인들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동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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