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부천산업진흥공단이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출연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45 (2006.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45
회신일
2006.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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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소요경비를 지급받는다면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로봇박물관 관람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진흥재단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홍보물 제작·홍보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억원을 받은 사안으로, 그 1억원이 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대가 없이 받은 출연금인지가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 ‍​​‌​​​‌​​​‌​​‍‌​​​​​‌​​‌‌‌​대가 없는 출연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부천산업진흥공단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수행하면서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 받으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재)○○산업진흥재단은 로봇박물관 관람에 대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e-메뉴팩처링기반 구축사업 확산을 위한 홍보와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홍보물 제작 및 홍보대행 대가로 1억원을 받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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