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76 (2000. 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76
- 회신일
- 2000. 1. 28.
- 소관
- 국세청
공단이 정부로부터 일괄 출연받은 퇴직금중간정산 소요 금액 중 산하 재단법인 관리원 해당분을 그 용도로 무상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에 따라 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 정부의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사용인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그 재원을 공단이 노동부로부터 함께 출연받아 관리원 몫을 전달한 사안이다. 출연금의 귀속 주체가 실질적으로 관리원이고 대여가 당해 출연 목적에 한정된 이상, 이자 안 받고 돈 빌려주기에 해당하더라도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공단이 당해 공단 및 당해 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관리원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에 소요되는 금액을 정부로부터 함께 출연받아 동 ○○관리원 해당 분을 당해 용도로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과 동 공단이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관리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 동 퇴직금중간정산에 소요되는 금액을 ○○공단이 노동부로부터 일괄출연 받아 ○○관리원 해당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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