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용역업체와 위탁계약 체결 운영시 공동사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 (2007.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
- 회신일
- 2007. 3. 21.
- 소관
- 국세청
소유권자회가 전문 관리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단독사업·공동사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사업 여부는 해당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손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즉 단순한 채권·채무 담보를 위한 형식적 동업계약은 실질적 출자와 공동경영이 없어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최종 판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건물을 관리하고 세금을 어떻게 낼지가 문제되는 이 사안에서, 취사시설·화장실·샤워시설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간에 따라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주택임대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공동사업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손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주거용 주상복합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 행하기 위해 각 소유권자와 개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자회 를 설립함.
○ 질의내용
이 경우 동 소유권자회의 경영의 효율 및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전문 관리 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 소유권자회의 성격이 단독사업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인지 여부 및 취사시설, 냉장고, 세탁기, 화장실, 샤워시설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간에 따라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기타 행위를 말한다.
Ο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Ο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Ο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임대용역의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 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2002.12.30. 개정)
② 이하생략.
Ο 부가46015-1041, 1995.06.09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Ο 부가46015-1075, 1997.05.13
1)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와 지분제계약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Ο 제도46019-10565, 2001.04.12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 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 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Ο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5.03.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Ο 부가46015-1716, 1998.07.28.
사업자가 주택과 사무실 및 점포 겸용의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 신축 후 사무실 부분이 임대되지 아니하여 동 부분을 상시주거시설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면제분에 대하여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건물 신축 전에 당초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신축 후 당해 주택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Ο 부가46015-1729, 1998.07.28.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Ο 서삼46015-11639, 2002.09.30.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Ο 서면3팀-177, 2004.02.0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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