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산금 부과의 정당 여부

징세과-3326 (2008.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3326
회신일
2008.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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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그에 따른 가산금(중가산금 포함)도 함께 취소되며, 이후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질의는 2007.4.1. 상속세 부과처분을 받고 2007.6.19. 법원의 상속세부과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계속 가산금을 부과한 사안으로, 집행정지 받았는데 가산금이 계속 붙는 것이 정당한지를 물은 것이다. ‍​​‌‌‌‌‌‌‌​​‌‌판단 근거는 당시 국세징수법(2007.12.31. 법률 제8832호 개정 전) 제21조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체납 국세에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제22조가 매 1월 경과 시마다 체납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월 한도로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정한 데 있다. ‍‌‌​‌‌​​​​‌‌​‌감액경정으로 세액 일부가 감액되면 그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도 함께 감액되나,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은 당초 고지의 효력이 유효하므로 당초 납부기한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기존 해석례(징세46101-1952)와 같은 취지다.

【요지】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가산금(중가산금 포함)도 취소되며, 또한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세무서장으로부터 2007.4.1. 상속세 부과처분을 받은 후, 2007.6.19. ○○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세부과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사건의 본안 사건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사건의 본안 판결시까지)을 받았음.

- 그런데 위 처분청은 법원의 상속세부과처분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며, 부과된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함.

나. 질의내용

- 상속세부과처분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과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의 정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2007.12.31. 법률 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2007.12.31. 법률 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93.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3.12.19. 개정)

③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83.12.19. 개정)

④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95.12.6. 신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1952, 1993.05.12

국세징수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는 것이나,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은 당초 고지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 징수하는 것임.

○ 서면1팀-644, 2006.05.18

국세 또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제징수법 제21조 및 같은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국세체납액 징수는 같은법 제4조에서 정하는 징수순위에 의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2조 · 국세징수법 제21조 · 국세징수법 제9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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