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자산을 당초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운용리스 해당여부

서이46012-11217 (2003.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217
회신일
2003.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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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자가 리스종료 시점에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자산을 반환받아 당초 공급자에게 다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리스계약이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금융리스·운용리스 구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과 시행규칙 제13조의 요건 충족 여부로 판정한다. ‍​​‌​‌​​‌​​​​​​당시 시행규칙 제13조는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여된 시설대여로서 리스종료 시 소유권 무상·약정금액 이전, 취득가액 10% 이하 매수·재리스권 부여, 리스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75% 이상, 기본리스료 현재가치가 취득가액의 90%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리스로 본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그 외의 리스가 끝나고 반납한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요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하는 리스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의 자산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운용리스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리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리스이용자와 운용리스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를 실행하고, 리스계약의 종료시점에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자산을 반환받아 이를 당초 리스자산의 공급자에게 다시 양도하기로 한 경우

당해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와의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 등” 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 이라 한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 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 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리스기간동안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여된 리스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리스” 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1999. 5. 24 개정)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1999. 5. 24 개정)

3. 리스기간(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을 포함한다)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이상인 경우 (1999. 5. 24 개정)

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영 제79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정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1999. 5. 24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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