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업자가 리스자산을 당초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운용리스 해당여부
서이46012-11217 (2003.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217
- 회신일
- 2003. 6. 26.
- 소관
- 국세청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종료 시점에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자산을 반환받아 당초 공급자에게 다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리스계약이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금융리스·운용리스 구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과 시행규칙 제13조의 요건 충족 여부로 판정한다. 당시 시행규칙 제13조는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여된 시설대여로서 리스종료 시 소유권 무상·약정금액 이전, 취득가액 10% 이하 매수·재리스권 부여, 리스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75% 이상, 기본리스료 현재가치가 취득가액의 90%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리스로 본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그 외의 리스가 끝나고 반납한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요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하는 리스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의 자산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운용리스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리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리스이용자와 운용리스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를 실행하고, 리스계약의 종료시점에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자산을 반환받아 이를 당초 리스자산의 공급자에게 다시 양도하기로 한 경우
당해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와의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 등” 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 이라 한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 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 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리스기간동안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여된 리스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리스” 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1999. 5. 24 개정)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1999. 5. 24 개정)
3. 리스기간(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을 포함한다)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이상인 경우 (1999. 5. 24 개정)
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영 제79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정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1999. 5. 24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관련 문서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자산을 회수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금융리스 해지로 회수·보유한 리스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미포함
금융리스채권 양도시 감가상각방법
금융리스 리스채권을 제3자에 양도시 리스이용자는 감가상각비 계상 불가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60개월 리스료 분할수취 시 용역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그때 세금계산서 발급
렌탈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시설대여업자 아닌 자로부터의 렌탈료는 당해연도 필요경비 산입
투자금액 중 일부를 금융리스한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
금융리스 취득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나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공제액은 미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