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내국법인이 포기한 경우 세무처리
법인세과-267 (2009. 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67
- 회신일
- 2009. 1. 21.
- 소관
- 국세청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한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그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고, 그 포기·면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사안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법인(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회생채권 일부를 채권자가 출연(기부)받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한 경우로, 거래처 빚을 탕감하듯 채권을 포기한 출연액은 원칙적으로 기부금에 해당한다.
【요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해 회생절차진행중에 있는 의료법인이 법원의 승인을 얻어 신규 출연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질의법인은 이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의료법인에 대한 출연을 검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출연검토중인 의료법인은 사업영위 중 유동성 부족으로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바 있음.
- 의료법인은 질의법인의 자금유치를 통해 회생채권 일부를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나머지 회생채권액을 채권자로부터 출연(기부)받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아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및 경영정상화를 계획하고 있음.
- 이 경우 출연(기부)한 채권자는 출연재산을 기부금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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