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채무탕감액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지 여부

서면2팀-1474 (2005.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474
회신일
2005.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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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이 출자·설립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잔여재산을 전부 회수했으나 채권에 미치지 못해 청산을 위해 채무초과분을 탕감해준 경우, 그 탕감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채권포기로 보아 기부금·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회수 불가능이 명백하고 청산절차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채무탕감액은 임의의 채권포기가 아니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 기본통칙(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이다.

요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 회수한 잔여재산이 채권금융기관 채무에 못미쳐 부득이하게 채무 초과분에 대해 채무탕감을 받는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채무탕감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수행코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출자ㆍ설립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 잔여재산을 전부 회수한 바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에 훨씬 미치지 못해 상법상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초과분에 대하여 부득이 채무탕감을 받는 경우 채무탕감액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아니면 채권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 기본통칙 34-62...1

파산의 범위

○ 법인세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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