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1 (2004.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1
회신일
2004. 10.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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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주택과 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겸용건물인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는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겸용주택 면적 비교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질의 사안은 2002년 11월 신축한 건물에 상가(3층 5.62㎡·4층 130.82㎡)와 다가구주택 3세대(102.34㎡)가 있어 주택외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커, 상가 낀 집을 팔 때 상가 부분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택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당시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신축주택의 현황(서울 서초구 소재)

기존의 상가건물(1985년이전 취득) : 지하층 69.09㎡, 1․2․3층 각 137.52㎡

신축(2002.11.5) : 3층 상가 5.62㎡, 4층 상가 130.82㎡,

5층 다가구주택 3세대 102.34㎡

- 동 건물을 2004.1.15. 양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생략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55,1999.09.10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 5. 22~1999. 6. 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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