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사업을 승계 받은 경우의 기장의무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7 (2006.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7
- 회신일
- 2006. 5. 30.
- 소관
- 국세청
직전 과세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없던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 그 상속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여부와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상속인은 직전 연도에 해당 소득의 수입금액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 사업을 물려받은 첫해 소득을 추계신고할 때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요지】
직전 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재법인46012-11, 2002.0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 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재소득46073-173, 2002.12.13.
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됨. 다만, 당해 펀드가 익명조합의 형태로 설립된 경우에는 우리부 법인 46012-11, 2002. 1.16.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됨.
【관련법령】
상법 제7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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