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 받은 경우의 기장의무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7 (2006.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7
회신일
2006.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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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없던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 그 상속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여부와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상속인은 직전 연도에 해당 소득의 수입금액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 사업을 물려받은 첫해 소득을 추계신고할 때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요지】

직전 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재법인46012-11, 2002.0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 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재소득46073-173, 2002.12.13.

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됨. 다만, 당해 펀드가 익명조합의 형태로 설립된 경우에는 우리부 법인 46012-11, 2002. 1.16.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됨.

【관련법령】

상법 제7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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